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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의 이웃사랑 (신 15:7-11)

* 본 정리는 왕대일 박사의 “신명기연구”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주가 없는 한, 모든 내용은 왕대일의 강의 내용임을 밝히며, 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설명과 이해는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힌다.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학술적인 논거는 본 강의의 주교재인 “다시 읽는 토라”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본문 안의 모순 이해

신명기 15:4a와 15:7a는 서로 모순이 된다. 4a에서는 “가난한 사람(אביון)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7a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 15:7-11은 vv.1-6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가정하는 구절이 된다. 왕대일은 עני는 절대적인 빈곤을, 그리고 אביון은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 15:7-11은 가난을 없애는 처방에 관한 이야기이며, 상대적인 부족함과 결핍을 없애보려는 개혁적인 조치이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땅가진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요시아는 이상으로 삶았다. 이 이상을 위해서 신명기가 제안하는 처방은 vv.7a, 8이 말하는 것처럼 손을 펴서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펴서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여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vv.9-10).

 

면제년 규례

신명기는 언약법전 Covenant code (출 23:10-11), 그리고 성결법전 Holinesscode (레 17-26)와는 달리 매 칠년마다 면제면을 지킬 것을 말한다. 이것은 농업에 의존하던 이스라엘의 경제가 상업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서아시아의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15장과 같은 빚 면제의 명령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 법들과 신명기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1. 고대 서아시아의 법에서는 신과 왕이 이 빚 면제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서는 빚 면제가 יהוה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지켜야한다.
  2. 고대 서아시아의 빚 면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와 같이 일회적이지만, 안식년의 빚 면제 규정은 계속 반복적이다.

 

면제년 규정의 의도(1)-이웃과 형제을 돕기 위한 사회적인 구제

신명기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있다. 신명기 15의 본문은 신명기가 가난한 사람과 노예가 된 이스라엘 이웃과 형제이 영원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신 15:7-11은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고, 인색하게 하지 말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상업적인 교류이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과 형제을 돕기 위한 사회적인 구제여야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면제년 규정의 의도(2)-구제의 일회성에 대한 경계

그런데,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회법은 브라울릭 (Braulik)의 신명기법 분류에 따르면, 제3계명인 안식일 규정(14:22-16:17) 아래에 마치 세부적인 법처럼 위치해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절기들과 반복되는 면제를 연결시키려는 신명기의 의도이다. 신명기를 기록한 이는 특별히 מקץ שבע שנים라는 신명기만의 표현방법으로 매 7년마다 반복되는 면제법 שמיטה 의 형식을 만들어냈다. 신 15:11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빚 면제의 명령이 고대 서아시아처럼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매 안식년에 주기적(지속적)으로 이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년 규정과 이스라엘 역사회상 그렇다면, 경제중심의 상업사회에서 이렇게 상업적이지 않은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신명기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자”에 대한 연구를 한 힐렐(Gamoran Hillel)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같은 반(反) 경제적인 법률은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없고, 오직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때문이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법은 유목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착한 후의 농경사회의 성격 역시 이스라엘 법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유목공동체의 특징을 벗어난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신명기가 법제화 되기는 하였어도, 신명기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유목-농경문화의 영향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극히 상업적인 토대로만 이해하는 고대 서아시아의 법들과는 달리 신명기는 반(反)경제적인 법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향 역시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는 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유지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과거에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종교적인 명령은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역사의 회상은 신명기의 사회구제에 대한 기초를 만들고 있다.

 

Excursus אביון과 עני

Botterweck, G. Johannes,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4 vols.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1974-2006.

אביון의 어근 אבה는 “열망하다”, “갈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핍되다”, “모자라다”, “무언가를 필요로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히브리어 אביון을 이해하는 두가지의 대표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אביון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욕구와 바램과 같은 것들을 현실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Humbert). 2) 가나안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얹혀서 살고 있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다(Lambdin). 출 23과 신 15에서는 원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אביון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אביון을 꾸준히 사회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희생자로 언급한다 (암 2:6; 4:1; 5:12; 8:4,6). עני는 어근이 ענה인데, 어떤 것에 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압제를 당하다” 그리고 “낮추다”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있다. 이 말 역시 성서에서는 אביון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자세한 각주는 신명기의 이웃사랑 E-Book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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